4살 딸 화장실 방치 학대치사 엄마에 징역 12년
한상봉 기자
입력 2019 06 13 10:56
수정 2019 06 13 10:56
의정부지법, 심신미약 주장 불구 검찰 구형보다 형량 늘려
4살짜리 딸을 한겨울 추운 화장실에 알몸으로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엄마에 대해 법원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10년을 구형했었다.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강동혁)는 13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치사)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34·여)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자신의 어린 딸을 상습 폭행하고 학대하여 숨지게 한 행위는 천륜을 저버린 것”이라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이씨는 지난 1월 1일 새벽 의정부 자신의 집에서 딸 A(4)양이 오줌을 쌌다는 이유로 4시간 가량 알몸 상태로 화장실에 가두고 벌을 주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사건 당일 오전 7시쯤 딸이 쓰러졌는데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방치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수사과정에서 이씨가 사건 전날 밤 소변을 가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A양의 머리를 핸드 믹서로 수차례 때리고, 큰딸에게 프라이팬으로 A양을 때리도록 한 혐의를 추가했다. A양을 화장실에 들어가게 한 뒤 밀쳐 넘어뜨려 머리를 다치게 하고 세탁건조기에 가둔 혐의까지 포함돼 충격을 줬다.
이씨는 법정에서 검찰이 제기한 공소 사실을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핸드 믹서로 폭행하고 세탁건조기에 가둔 부분은 혐의를 부인했다. 이 시기 유산해 제정신이 아니었고 감기약과 술을 마셔 취한 상태였다며 심신미약을 주장하기도 했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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