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초등학교 앞 잇단 흉기난동 ‘공포’…나체 활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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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어린이집에서 벌어진 흉기 난동으로 3명이 다쳤다. 한 남성이 흉기를 들고 초등학교 인근에서 나체로 활보하다 체포되는 사건도 발생했다.

13일 연합뉴스 보도와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성동경찰서는 이날 성동구 어린이집 입구에서 흉기를 휘두른 A(47) 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이날 오전 10시 20분쯤 성동구 하왕십리동 어린이집 앞에서 손도끼를 휘둘러 한 원아의 할머니와 어린이집 교사, 근처 문화센터 강사 등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3명은 모두 머리를 다쳤다. 피해자 중 할머니는 중상을 입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 형은 경찰에 “동생이 금전 문제로 자신을 찾아오는 길에 홧김에 흉기를 휘두른 것 같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 형은 해당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교회에 근무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의 전과와 정신병력 등을 조사하고 있다. 또 조만간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이날 오전 8시 30분에는 서울 관악구 신대방역 인근에서는 흉기를 소지한 채 나체 상태로 거리를 활보한 50대 남성 B씨가 공연음란·경범죄처벌법 위반(흉기 은닉휴대) 혐의로 체포됐다.

B씨가 범행한 신대방역 인근에는 초등학교가 있으며 당시는 초등학생들의 등교 시간이었다. 놀란 주민은 ‘남성이 나체 상태로 칼을 들고 다닌다’고 경찰에 신고했고 B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에 따르면 50대 초반으로 추정되는 B씨는 사물 변별 능력이 현저히 떨어져 있어 경찰 조사가 불가능한 상태였다. 경찰은 B씨를 병원에 응급입원 조치하고, 주변인 등을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와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앞서 지난 11일 서울 서대문구에서는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40대 여성과 여성의 초등학생 아들을 흉기로 위협(특수협박)한 혐의로 C(40)씨가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다. 경찰은 C씨가 과거 조현병으로 정신과 진료를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응급입원 조치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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