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서 경찰관, 조사대상 여성과 부적절 성관계
오달란 기자
입력 2019 06 20 07:40
수정 2019 06 20 07:40
여성 “성폭행” vs 경찰관 “합의 성관계” 주장 엇갈려
19일 경찰에 따르면 이달 초 강남경찰서 교통과에 소속된 A경장이 자신이 조사한 교통사고 조사대상자 B씨를 성폭행했다는 민원이 제기됐다.
B씨는 강남서에 “자신이 A경장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A경장은 B씨와 서로 합의하고 관계를 맺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MBC가 입수한 경찰 내부 보고서에는 “술을 마시고 실신한 피의자(B씨)와 성관계를 해 강간 혐의로 민원이 제기됐다”고 적혀 있었다.
앞서 B씨는 지난달 말 접촉사고를 낸 후 A경장으로부터 조사를 받았다. 이후 상대방과 합의해 입건은 되지 않고 내사 종결을 앞둔 상황이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강남서로부터 해당 민원을 넘겨받아 양측을 상대로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할 예정이다.
한편 강남경찰서는 민원 직후 A경장을 교통조사계에서 비수사 부서인 교통안전계로 발령냈다.
강남서 관계자는 “A경장에 대한 내사 상태기 때문에 법적으로 직위해제나 대기발령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며 “다만 계속 해당 부서에서 근무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해 비수사부서로 발령낸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 트윅,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