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 윤창호법’ 첫날 서울 21명·부산 6명 음주적발 속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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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된 음주단속 기준을 적용하는 이른바 ‘제2 윤창호법’ 시행 첫날인 25일 오전 강원 춘천시 거두리의 도로에서 경찰이 출근길 음주 단속을 하고 있다. 2019.6.25 연합뉴스
강화된 음주단속 기준을 적용하는 이른바 ‘제2 윤창호법’ 시행 첫날인 25일 오전 강원 춘천시 거두리의 도로에서 경찰이 출근길 음주 단속을 하고 있다. 2019.6.25 연합뉴스
음주운전 단속기준을 강화한 ‘제2 윤창호법’ 시행 첫날인 25일 서울에서 21명이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됐다. 부산에서도 6명이 적발됐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이날 오전 0~2시 서울 전역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벌인 결과 21건을 적발됐다고 밝혔다.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05~0.08% 미만은 6건,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은 15건이었다.

면허가 취소된 15건 중 3건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1.0% 미만으로 기존에는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수치였지만 개정법 시행으로 면허취소 처분이 내려졌다. 부산경찰청도 이날 자정부터 음주운전 단속을 벌여 모두 6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6명 중 면허취소는 4명, 면허정지는 2명이다.

지난해 9월 군 복무 중 휴가를 나온 윤창호 씨가 부산에서 만취 운전자가 몰던 차량에 치여 22세의 꽃다운 나이로 숨진 사건을 계기로 음주운전 처벌 기준이 대폭 강화됐다.

같은 해 12월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낸 운전자를 살인죄 수준으로 처벌하는 개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됐다. 이것이 ‘제1 윤창호법’이다. 이날 자정부터 시행된 제2 윤창호법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단속기준을 강화한 것이다.

개정법 시행으로 면허정지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에서 0.03% 이상으로, 면허취소는 기준은 0.1% 이상에서 0.08% 이상으로 강화됐다. 음주운전 처벌 상한도 현행 ‘징역 3년, 벌금 1000만원’에서 ‘징역 5년, 벌금 2000만원’으로 상향했다.

음주단속 적발 면허취소 기준도 종전 3회에서 2회로 강화했다. 음주운전을 하다 사망사고를 냈을 때 운전 결격 기간을 5년으로 두는 내용도 담겼다.

전날 과음을 했다면 다음날 출근길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한다. 음주운전 단속기준이 강화돼 숙취 운전으로 적발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위드마크 공식에 따르면 체중 60㎏ 남성이 자정까지 19도짜리 소주 2병(720㎖)을 마시고 7시간이 지나면 혈중알코올농도는 0.041%가 된다. 과거 기준이라면 이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돼도 훈방됐지만 앞으로는 면허가 정지된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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