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에서 ‘몰카’찍은 8급 공무원 파면
한상봉 기자
입력 2019 07 12 09:34
수정 2019 07 12 09:49
하남시 개청 이후 처음...품위 유지 위반
경기도는 12일 최근 인사위원회에서 파면이 의결한 하남시 소속 8급 공무원 A씨를 11일자로 파면했다고 밝혔다.
공직생활 3년 차인 A씨는‘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혐의로 지난 5월 15일 구속됐다. 하남시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19일 서울 강동구 천호동 한 술집에서 친구들과 술을 마시다 화장실에 들어간 여성을 자신의 휴대폰으로 동영상 촬영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은 A씨 휴대폰에서 사고 당일 피해 여성 이외 다른 여성들의 사진 등이 찍혀 있는 것을 확인하고 구속했다.
품위유지와 관련돼 파면 조치된 것은 하남시 개청 30년 만에 처음이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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