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 시장들 “양도세 감면” 건의
한상봉 기자
입력 2019 10 04 18:38
수정 2019 10 04 18:38
이재준 고양시장 등은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경협 위원장(부천시 원미구갑)을 만나 수용 예정지에 대한 양도세 감면 확대를 건의했다.
이들은 이날 김 위원장에게 “신도시 토지보상을 표준지 공시지가 기준으로 평가해 주변 실거래가보다 낮은 보상이 예상된다”면서 “지역주민 의지와 무관한 강제 수용임을 감안해 양도소득세가 감면될 수 있도록 역할해 달라”고 요청했다.
주요 건의 내용은 양도세를 현금으로 보상할 때 1기 신도시 보상 수준으로 감면 할 것, 채권으로 보상할 경우 유동성 관리를 위해 현금보다 높은 수준으로 상향 조정할 것, 대토로 보상 할 때는 전매제한기준(통상 5년을 감안해) 5년 채권에 준하는 수준으로 감면해줄 것, 감면한도 역시 감면율 인상 효과를 반영해 한도 조정해 줄 것 등이다.
앞서 지난 2일 남양주 양정역세권 주민 등 250여명은 정부 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정문 앞에서 “공익사업에 수용하는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완전감면해야 한다”며 국회에 계류 중인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의 조속처리 등을 요구했다.
김상호 하남시장은 김 위원장에게 “주민 의사와 무관하게 토지를 수용 당하는 주민들에게 과도한 양도소득세를 부담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 등의 건의에 대해 김 위원장은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들과 함께 고민해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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