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준영 “화성 8차 수사기록 정보공개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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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 옥살이’ 윤씨의 변호인…경찰 “수사 중인 사안 공개 어려워”

화성연쇄살인사건 8차사건 범인으로 몰려 억울한 옥살이를 윤 씨의 재심 변호를 맡은 박준영 변호사.                  연합뉴스
화성연쇄살인사건 8차사건 범인으로 몰려 억울한 옥살이를 윤 씨의 재심 변호를 맡은 박준영 변호사. 연합뉴스
화성연쇄살인사건 8차사건 범인으로 몰려 억울한 옥살이를 호소하는 윤모(52) 씨의 재심 변호를 맡은 박준영 변호사가 15일 경찰에 당시 수사기록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박 변호사는 이날 오전 화성사건 수사본부가 있는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을 방문해 당시의 공판기록과 조사기록 등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했다. 청구서에는 1989년 7월 윤 씨가 체포된 과정과 윤씨의 진술,현장검증 조서 등 8차 사건과 관련한 모든 기록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경찰은 정례 브리핑에서 수사 기록에 대한 정보공개는 어렵다는 입장이었서 논란이 예상된다.

반기수 수사본부장은 “정보공개 요청이 접수된 사실을 확인했으나 수사 중인 상태에서 당시 수사기록 사본에 대한 등사 요청은 적절치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통상 재심 사건의 경우 경찰이 상대편이 되는 경우가 많지만,이 사건은 진실규명이라는 공통의 목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한 편이나 다름없다”며 “현재 경찰의 수사 방향도 재심 준비 과정과 거의 동일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사 과정에 있기 때문에 모든 기록을 공개할 수 없는 부분은 이해하지만,최소한 윤씨 본인의 진술과 그에 연관된 의미 있는 진술 기록은 받았으면 한다”며 “빨리 진실을 규명해서 억울함을 풀어주는 건 경찰과 우리의 공통 목적”이라고 강조했다.

재심 신청 시기와 관련,박 변호사는 “빠르면 올해 안에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춘재의 자백이 범인만 알 수 있는 사실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고 본다”며 “자백을 뒷받침할 수사기록도 얼마든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지금의 속도로 사실관계가 확인된다면 올해 안에 무조건 재심 청구가 가능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화성 8차사건은 1988년 9월 16일 경기도 화성군 태안읍 진안리의 한 가정집에서 박모(당시 13세) 양이 성폭행하고 살해당한 사건이다. 윤씨는 이 사건의 범인으로 검거돼 20년을 복역했다. 이춘재가 최근 자신이 저질렀다고 자백해 진범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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