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가정법원 ‘대형 유치원 이사장’ 감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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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주소지에 살지 않는 경우 끝까지 추적 드물어 ‘무용론’

이혼 후 약속한 거액의 위자료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대형 유치원 이사장에게 법원이 감치 결정을 내렸다.

수원가정법원 가사3단독(부장 강주리)은 이행 의무를 위반한 경기남부지역 A유치원 이사장 B(57)씨에게 29일 감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B씨가 이사장으로 있는 유치원 전경.(해당 유치원 홈페이지에서 캡쳐 함)
B씨가 이사장으로 있는 유치원 전경.(해당 유치원 홈페이지에서 캡쳐 함)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B씨가 2년 전 이혼 조정에 합의하면서 지급하기로 한 위자료와 양육비를 법원의 이행 명령에도 계속 지급하지 않아 15일 동안 감치하며, 관할은 수원남부경찰서로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B씨는 이날 법원에 출석하지 않았으며, 한 시간 뒤 열리는 다른 형사사건 공판은 기일변경을 신청했다. 경찰은 법원 결정에 따라 등록된 주소지로 B씨를 찾아가 감치를 집행해야 하지만, 주소지에 살고 있지 않는 경우 끝까지 추적하는 경우는 드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점을 노려 실제 거주지를 숨기는 이혼 배우자가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B씨는 2017년 7월 전 부인 박모(53)씨와 이혼 조정에 합의하면서 유치원 소유권을 갖는 대신, 유치원 설립 과정 등에서 발생한 박씨의 채무 60억원을 모두 인수하기로 합의했다. 위자료 등 명목으로 약 21억원도 지급하기로 했다. 하지만 B씨는 법원에서 약속한 채무인수 및 면책 관련 조정 합의를 지키지 않은 것은 물론 자녀들에 대한 양육비 조차 대부분 지급하지 않았다.

법원은 지난 해 12월 박씨가 신청한 이행명령을 받아들여 B씨에게 “(2019년) 5월31일 까지 2억 4300만원을 일시에 지급하고, 4월 부터 12월 까지 매월 700만원씩 지급하라”고 명했으나 계속해서 이행하지 않자 박씨가 신청한 감치신청을 이날 받아 들였다.

박씨 측 이준영 변호사는 “감치기간이 최대 30일에 불과하다 보니 지급능력이 있으면서도 위자료와 양육비를 주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고의성이 있는 경우에는 감치기간을 최대 수 년 동안 연장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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