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무원 성추행’ 몽골 헌재소장 발뺌 “술 취해 기억 안나”
오달란 기자
입력 2019 11 07 14:33
수정 2019 11 07 14:33
경찰, 같은 혐의 몽골 남성 인터폴 적색수배 요청
혐의를 인정할 경우 본국에서 직위를 박탈당할 가능성 때문에 애매한 태도로 일관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7일 경찰 등에 따르면 강제추행 및 협박 혐의를 받는 드바야르 도르지(52) 몽골 헌법재판소장은 전날 9시간가량 걸린 2차 조사에서 범행 당시 상황을 묻는 경찰 수사관의 질문에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도르지 소장은 한국행 환승 비행기를 타기 전부터 몽골 현지 공항에서 술을 마신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그러면서도 “피해자들이 그런 주장을 했다면 (내가) 술에 취해 그랬을 수는 있다”며 혐의를 인정하는 것도, 부인하는 것도 아닌 모호한 주장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사건 발생 하루 뒤인 지난 1일 첫 조사 때 강제추행 혐의를 전면 부인하던 태도와는 다르지만, 여전히 혐의를 순순히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경찰은 도르지 소장과 함께 비행기를 탔다가 또 다른 여성 승무원의 어깨를 감싸는 등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몽골인 A(42)씨에 대해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하는 등 강제 신병확보에 나섰다.
A씨는 사건이 발생한 지난달 31일 도르지 소장과 함께 사법경찰 권한이 있는 대한항공 직원들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돼 경찰에 넘겨졌지만 면책특권을 주장해 풀려났고, 그 뒤 싱가포르로 출국한 상태다.
경찰은 A씨의 체포영장도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았으며 주한몽골대사관 측과 소환 조사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도르지 소장은 지난달 31일 오후 8시 5분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인천공항으로 향하던 대한항공 비행기 내에서 여성 승무원의 엉덩이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당시 통역을 담당한 몽골 국적의 또 다른 승무원에게도 “몽골에 돌아가면 가만두지 않겠다”며 폭언을 한 혐의도 받는다.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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