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8차사건 윤씨 측 “13일 재심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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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간 억울한 옥살이”

화성 ‘8차 사건’의 범인으로 기소돼 20년을 복역한 뒤 억울함을 주장하고 있는 윤모(오른쪽·52)씨가 참고인 조사를 받기 위해 지난 4일 오전 경기 수원시 장안구 경기남부경찰청 광역수사대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왼쪽은 윤씨의 재심 청구 준비를 돕고 있는 박준영 변호사. 2019.11.4 연합뉴스
화성 ‘8차 사건’의 범인으로 기소돼 20년을 복역한 뒤 억울함을 주장하고 있는 윤모(오른쪽·52)씨가 참고인 조사를 받기 위해 지난 4일 오전 경기 수원시 장안구 경기남부경찰청 광역수사대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왼쪽은 윤씨의 재심 청구 준비를 돕고 있는 박준영 변호사. 2019.11.4 연합뉴스
‘화성 8차사건’ 범인으로 검거돼 20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고 주장하는 윤모(52) 씨가 오는 13일 재심을 청구한다.

윤씨의 재심을 돕는 박준영 변호사는 “재심 청구에 필요한 준비가 마무리 단계에 있다”며 8일 밝혔다.

윤씨 측은 이 사건의 1심을 진행한 수원지법에 오전 10시 재심 청구서를 제출하고 재심청구 사유 등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다.

‘화성 8차 사건’은 1988년 9월 16일 경기도 화성군 태안읍 진안리 박모(당시 13세) 양의 집에서 박 양이 성폭행당하고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이다.

경찰은 이듬해 7월 윤 씨를 범인으로 특정,강간살인 혐의로 검거했다. 재판에 넘겨진 윤씨는 같은 해 10월 수원지법에서 검찰 구형대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고, 대법원에서도 형이 확정돼 20년을 복역한 뒤 2009년 가석방됐다.

배용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은 지난 5일 기자간담회에서 “윤씨 측이 재심을 청구하기 전까지 사건 수사를 마무리하기는 물리적으로 어렵고 법원이 재심 개시 결정을 하기 전까지는 수사를 마무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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