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무원 성추행’ 몽골 헌재소장, 벌금 700만원 미리 내고 출국
오달란 기자
입력 2019 11 15 09:46
수정 2019 11 15 09:46
검찰, 보관금 내게 한 뒤 출국정지 해제
15일 보안당국 등에 따르면 강제추행 및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오드바야르 도르지 몽골 헌법재판소장은 전날 밤 11시 55분쯤 인천국제공항에서 몽골항공 여객기를 타고 울란바토르로 떠났다.
그는 출국 과정에서 공항 귀빈실을 거쳐 여객기 탑승구까지 이어진 전용통로를 이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도르지 소장은 지난달 31일 오후 8시 5분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하던 대한항공 여객기 내에서 여성 승무원의 엉덩이를 만지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벌금 700만원에 약식기소됐다.
도르지 소장은 사건 발생 하루 뒤인 지난 1일 첫 조사 때 “뒷좌석에 앉은 다른 몽골인이 승무원을 성추행했는데 자신이 오해를 받았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가 이달 6일 2차 조사 때는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이어 “피해자들이 그런 주장을 했다면 (내가) 술에 취해 그랬을 수는 있다”면서도 끝내 혐의를 순순히 인정하지 않았다.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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