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 양모에 아동학대치사죄 적용한 경찰 “검찰과 충분히 협의했다”
오달란 기자
입력 2021 01 18 12:01
수정 2021 01 18 15:00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18일 “학대 행위와 사망의 인과관계 파악을 위해 증거와 진술 확보에 집중해서 수사했고, 그런 수사 상황과 기존의 판례를 종합적으로 확인한 후에 검찰과 협의해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 사회적 비난이 큰 주요사건이어서 장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단계와 검찰 송치 당시 검찰과 충분한 협의를 거쳤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검찰은 지난 13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부장 신혁재) 심리로 열린 장씨와 남편 안모(37·불구속 기소)씨의 첫 번째 공판에서 장씨의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기존 공소장에 적힌 아동학대치사는 예비적 공소사실로 돌리고 살인 혐의를 주위적 공소사실로 삼는 내용이었다. 재판부는 검찰의 요청을 받아들였다.
서울경찰청은 정인이 관련 사건 담당자들의 징계위원회를 다음 달 초쯤 열어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3번의 학대의심신고에도 정인이를 양부모와 분리조치하지 않은 경찰에 대한 비난 수위가 높아지자 경찰은 지난해 연말 감찰을 진행했고 3차 신고 사건 처리 담당자인 팀장과 학대 예방경찰관(APO) 2명 등 총 5명을 징계위에 넘겼다. 경찰은 지난 6일 책임자인 양천경찰서장과 양천서 여성청소년과장을 대기발령조치했다.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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