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 양모에 아동학대치사죄 적용한 경찰 “검찰과 충분히 협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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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 사건’의 양부 안 모씨가 13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1차 공판기일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2021. 1. 13 <br>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정인이 사건’의 양부 안 모씨가 13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1차 공판기일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2021. 1. 13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생후 16개월인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입양부모 사건을 수사한 경찰이 입양모 장모(35·구속 기소)씨에게 살인죄를 적용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검찰과 충분히 협의해 결정한 사안”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18일 “학대 행위와 사망의 인과관계 파악을 위해 증거와 진술 확보에 집중해서 수사했고, 그런 수사 상황과 기존의 판례를 종합적으로 확인한 후에 검찰과 협의해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 사회적 비난이 큰 주요사건이어서 장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단계와 검찰 송치 당시 검찰과 충분한 협의를 거쳤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검찰은 지난 13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부장 신혁재) 심리로 열린 장씨와 남편 안모(37·불구속 기소)씨의 첫 번째 공판에서 장씨의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기존 공소장에 적힌 아동학대치사는 예비적 공소사실로 돌리고 살인 혐의를 주위적 공소사실로 삼는 내용이었다. 재판부는 검찰의 요청을 받아들였다.
입양아동 정인이를 학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된 양부모의 첫 공판이 지난달 13일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에서 열렸다. 이날 법원 앞에 모인 시민들이 정인이 양부모에게 살인죄 적용을 요구하고 있다. 2021.1.13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입양아동 정인이를 학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된 양부모의 첫 공판이 지난달 13일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에서 열렸다. 이날 법원 앞에 모인 시민들이 정인이 양부모에게 살인죄 적용을 요구하고 있다. 2021.1.13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검찰은 장씨가 지속적인 학대로 쇠약해진 피해자의 복부에 강한 둔력을 행사할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음을 알고도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강하게 밟는 등 둔력을 가했다며 살인죄 적용의 배경을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8일 정인이의 양부모를 재판에 넘길 때에는 살인죄를 적용하지 않았지만 이후 부검의에게 피해자의 사인 재감정을 의뢰했고 프로파일링을 통해 가해자의 심리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살인죄를 적용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서울경찰청은 정인이 관련 사건 담당자들의 징계위원회를 다음 달 초쯤 열어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3번의 학대의심신고에도 정인이를 양부모와 분리조치하지 않은 경찰에 대한 비난 수위가 높아지자 경찰은 지난해 연말 감찰을 진행했고 3차 신고 사건 처리 담당자인 팀장과 학대 예방경찰관(APO) 2명 등 총 5명을 징계위에 넘겼다. 경찰은 지난 6일 책임자인 양천경찰서장과 양천서 여성청소년과장을 대기발령조치했다.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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