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지점장이 왜 이래’…신용 불량자에게 100억원 부당 대출해 ‘4년 실형’
김상화 기자
입력 2021 01 24 11:29
수정 2021 01 24 13:54
울산지법 형사11부(박주영 부장판사)는 업무상 배임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농협은행 지점장 A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400만원을, 청탁한 부동산 개발업자 B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신용불량자인 B씨가 며느리나 지인 명의로 부동산 담보 대출을 신청한 것을 알면서도 12차례에 걸쳐 77억 4000만원 가량을 대출해 줬다.
A씨는 담보 부동산 가치를 제대로 평가하는 절차도 없이 실제 가치보다 더 많은 금액을 대출해 주기도 했다.
A씨는 또 B씨 청탁을 받고 B씨 지인에게 22억 7000만원 가량을 대출해 줬다.
A씨는 불법 대출 대가로 B씨로부터 현금 등 2600만원을 받았다.
B씨는 이와 별도로 지인들에게 부동산 구매 비용을 빌려달라고 속여 3억 5000만원을 챙긴 혐의 등으로도 같이 기소됐다.
재판부는 “부당 대출 규모가 100억여원으로 매우 크고, 피고인이 죄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한편 충북지방경찰청은 지난해 10월 부동산 감정가를 부풀리는 방법으로 100억원대의 불법 대출을 실행한 혐의(업무상 배임 등)로 충북 영동의 한 농협 직원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거짓 감정을 한 감정평가사 B씨와 대출을 받은 C씨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이들은 2016년 감정가가 부풀려진 상가나 대지 등을 담보로 농협에서 10여 차례에 걸쳐 100억원이 넘는 대출이 이뤄지도록 공모한 혐의를 받는다.
울산 박정훈 기자 jhp@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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