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림동 남녀 살인사건 “옛 연인 재결합 거부해서”
김주연 기자
입력 2021 01 24 18:08
수정 2021 01 25 06:31
살인 피의자·범행 가담자 중국동포 구속
서울남부지법 문성관 부장판사는 이날 살인 혐의를 받는 A씨와 특수폭행 등 혐의를 받고 있는 B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22일 오후 8시 10분쯤 대림동의 한 골목에서 중국 동포인 50대 남녀 2명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들은 심폐소생술(CPR)을 받으며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다. A씨는 범행 후 약 19시간 뒤인 23일 오후 3시쯤 구로구에 위치한 지인의 집에서 검거됐다. 범행에 가담한 B씨 역시 현장에서 도주하다가 경찰에 검거됐다.
이날 서울남부지법에 도착한 이들은 ‘살해 이유가 무엇이냐’,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을 하지 않았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옛 연인이 재결합을 거부하고 나를 무시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주연 기자 justin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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