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박스 제출받은 검찰, 이용구 봐주기 의혹 서초서 압수수색(종합)
윤창수 기자
입력 2021 01 27 10:58
수정 2021 01 27 10:58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이동언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사건을 처음 담당했던 서초경찰서에 수사관들을 보내 당시 사건 접수기록과 내부보고 문건 등을 확보했다.
당시 택시 기사 A씨가 보여준 블랙박스 영상 촬영본을 보고도 못 본 척 덮었다는 의혹이 제기된 B 경사의 휴대전화 등도 압수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마무리하는 대로 B경사 등 서초서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이 차관은 지난해 11월 6일 밤 서울 서초구 아파트 자택 앞에서 술에 취한 자신을 깨우려던 택시 기사를 폭행했지만 입건되지 않아 논란을 낳았다.
당시 택시 기사는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고, 경찰은 반의사불벌죄인 형법상 폭행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내사 종결했다. 경찰은 수사 무마 의혹이 제기되자 그동안 “혐의를 입증할 블랙박스 영상이 없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검찰은 이 사건을 재수사하는 과정에서 택시 기사가 블랙박스 업체를 찾아가 당시 상황이 담긴 영상을 휴대전화로 촬영했고, 이를 담당 수사관인 B경사에게 보여줬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하지만 B경사는 “영상을 못 본 것으로 하겠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경찰도 택시 기사의 진술이 일부 사실이라고 인정하고, 최근 B경사를 대기발령 내고 청문·수사 합동 진상조사단을 꾸려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다.
한편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경찰은 이 차관이 살고 있는 ‘아파트 단지 안’에서 택시를 세워 특정범죄 가중처벌(특가법)이 되지 않는다고 했지만 폭행 장소는 특가법 적용이 가능한 ‘아파트 단지 입구 앞 노상’이었다”고 강조했다. 단순 폭행과 달리 피해자인 택시 기사가 처벌을 원치 않더라도 무조건 처벌해야 하는 장소에서 폭행이 일어난 것이다.
조 의원은 “폭행 사건 당시 택시 기사의 신고 전화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이 차관이 자신의 신분을 밝혔는지 자료 제출을 요구했지만 여러 차례 답변을 거부하던 경찰은 이 차관이 경찰에 자신의 명함을 건넸다는 답변을 보내왔다”고 밝혔다. 이어 서초경찰서 형사과장과 서장은 사법시험에 합격한 ‘사시 출신’이라며 당시 변호사이던 이 차관의 경력을 곧장 확인할 수 있는 조건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역설적으로 ‘봐주기’를 했을 가능성, 서울경찰청과 경찰청을 통해 청와대에도 ‘은밀한 보고’를 했을 가능성은 높아졌다”면서 “택시 안 블랙박스에 찍혔을 폭행 당시의 영상은 법무부가 ‘무법부’라는 조롱을 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공개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재 블랙박스 영상은 1월 중순 서울중앙지검에 제출된 상태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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