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마약 취한 역주행 차량이 아빠를 무참히 치었습니다”
정현용 기자
입력 2021 01 31 17:20
수정 2021 01 31 17:27
30대 남성 檢 송치…유족, 靑 게시판에서 엄벌 촉구
택시기사, 음주·마약 역주행 차량에 희생돼유족 “엄벌해달라” 靑청원…9500여명 동의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19일 영등포구 문래동 서부간선도로 안양 방향에서 역주행하다가 택시와 교통사고를 낸 30대 남성 운전자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사고 당시 술을 마셨을 뿐 아니라 마약도 투약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후 피해 차량인 택시 운전기사가 치료 과정에 숨지면서 A씨 혐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에서 위험운전치사로 바뀌었고,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도 추가됐다.
●차량 운전자와 동승자 ‘마약’ 투약A씨와 사고 당시 차량에 타고 있던 동승자 B씨도 A씨와 함께 마약을 투약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B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치료를 마치는 대로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한편 피해자 딸은 29일 ‘음주 마약 역주행 사고로 참변을 당하여 돌아가신 가장의 딸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렸다. 마약에 취한 운전자와 동승자를 엄벌에 처해달라고 요청한 이 글에는 31일 오후 기준 9500여명이 동의했다.
그는 “19일 새벽 급히 엄마가 깨웠고, 엄마가 먼저 병원으로 도착한 뒤 동생과 나도 병원 응급실로 향했다”며 “아빠가 마지막을 직감하신 건 지 ‘그동안 고생만 시켜 미안하다. 사랑한다. 나한테도 사랑한다고 해달라’고 말하고는 쇼크가 왔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기나긴 심폐소생술 끝에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한다고 전달받았다”며 “저희 가족은 기나긴 의식불명 중에도 다시 돌아오는 사람도 많다고 해 희망을 가지고 아빠가 깨어나시기만을 간절히 기도하며 바랬다”고 했다.
●유족 “장례식장 아닌 경찰서로…엄벌해달라”안타깝게도 청원인의 부친은 결국 뇌사 판정을 받았다. 그는 “얼마 지나지 않아 뇌사 판정을 받고 연명치료 끝에 병원에 오신 지 60시간도 채 안 돼 숨을 거두셨다”고 말했다.
청원인은 “아빠가 돌아가시고 슬퍼할 새도 없이 장례식장이 아닌 영등포경찰서로 피해자 유가족 진술을 하러 가야 했다”며 “경찰에서 듣기로는 가해자와 동승자 모두 89년생으로 음주에 마약까지 한 상태로 역주행을 해 아빠를 무참히 치었다”고 전했다.
그는 “아빠의 마지막 얼굴에서 눈을 못 감으신 채 눈에 눈물이 고여 있는 모습이 지금까지도 선명하다”며 하루하루 사는것에 대해 감사함을 느끼고 삶의 의지가 강하신 분이었는데, 저희 가족에게 남편이자 아빠의 존재를 하루 아침에 앗아간 사람들을 엄중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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