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후 무시한다고 생각” 부인 숨지게 한 남편 징역 15년
강민혜 기자
입력 2022 06 05 07:23
수정 2022 06 05 07:23
울산지법 형사11부(박현배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올해 1월 울산 자택에서 자신의 부인 목을 조르고, 부인이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자 따라가 다시 목을 눌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퇴직한 이후 부인이 자신을 비하한다고 생각하며 불만을 가졌던 것으로 드러났다.
사건 당일에도 A씨는 건강 문제로 부인과 대화하다가 말다툼을 벌였고, 부인이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해 범행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공격으로 피해자가 공포와 고통 속에 생을 마감했고, 유족은 치유할 수 없는 상처를 입게 됐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강민혜 기자
ⓒ 트윅,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