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애인 집 130여차례 찾아 스토킹한 40대 징역 1년 실형
김상화 기자
입력 2022 08 31 14:47
수정 2022 08 31 14:47
또 40시간의 스토킹 재범예방 강의 수강을 명했다.
A씨는 지난 4월 28일 오전 2시 55분쯤 한때 사귀었던 여성인 B(35)씨 집 앞에서 ‘문 열어라’며 현관문을 두드리는 등 모두 131차례에 걸쳐 집 주변에서 B씨를 기다리거나 지켜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씨 지인에게 부탁해 B씨 집으로 들어간 뒤 경찰이 출동할 때까지 나가지 않거나, 열쇠 수리업자를 불러 B씨 집 현관문 잠금장치를 강제로 뗀 혐의도 받았다.
류 판사는 “피고인의 스토킹 범죄로 피해자가 자기 집에서 더 살지 못하게 되고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피해자와 그 가족이 받은 피해가 상당하며 위법성이 중대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대구 김상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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