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구치소 재소자 사망’ 가해자들 폭행 인정
강민혜 기자
입력 2022 09 05 14:05
수정 2022 09 05 14:22
중상해와 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재소자 A(24)씨의 변호인은 이날 인천지법 형사14부(류경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공소장 내용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A씨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또 다른 재소자 B(23)씨의 변호인도 “폭행 부분은 인정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강요는 부인한다”며 “빨래를 세탁하게 한 적이 없다. 당일에는 피해자를 때린 적이 없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지난달 11일 피해자가 사망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추후 부검 결과를 확인한 뒤 공소사실을 변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씨 등 2명은 올해 4∼5월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구치소 수용실에서 다른 재소자 C(사망 당시 28세)씨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C씨에게 머리를 바닥에 박고 엎드리게 하는 등 가혹행위를 하거나 빨래를 하라고 강요한 혐의도 받았다. 목을 맞은 C씨가 목소리를 내지 못하자 생수 2ℓ를 강제로 마시게도 했다.
C씨는 지난 5월 21일 오전 수용실에서 폭행을 당한 뒤 뇌 손상 등으로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고, 3개월 뒤 숨졌다. 앞서 그는 4월에도 다른 재소자로부터 폭행을 당해 수용실을 옮긴 상태였다.
법무부는 지난 7월 인천구치소 보안과장과 기동순찰팀장 등 직원 5명을 관리·감독 소홀 등으로 징계했지만 이들 중 2명은 주의 처분을, 나머지 3명은 시정이나 경고 처분에 그쳤다.
강민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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