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박순애 전 교육부 장관 ‘자녀 학생부 의혹’ 고발인 조사
진선민 기자
입력 2022 09 29 15:16
수정 2022 09 29 15:16
서울 수서경찰서는 29일 박 전 장관을 형법상 공문서 위조·행사,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부정청탁방지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김한메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대표를 불러 조사했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지난 7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장을 제출했고 이 사건은 지난달 중순 수서경찰서에 배당됐다. 박 전 장관은 2018년 두 아들의 고교 생활기록부를 외부로 유출해 서울의 한 입시 컨설팅 학원에서 첨삭을 받도록 한 의혹을 받는다. 해당 학원 대표는 2019년 대필·대작으로 입시 준비생의 허위 스펙을 만든 사건으로 구속까지 됐던 인물이다.
교육부 훈령에 따라 생활기록부 정정은 객관적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에 한해 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담임교사가 정정할 수 있다.
교육부는 의혹이 불거지자 “장남은 수시 입학이 아니라 정시로 대학에 합격했다”며 “차남은 고3 때인 2018년 회당 20만원대의 자기소개서 컨설팅을 한 차례 받은 적 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진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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