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보니 빚독촉에 시달려… 지난 여름 성산항 어선에 불지른 50대 징역 4년
강동삼 기자
입력 2022 10 06 16:07
수정 2022 10 06 16:07
제주지법 형사2부(진재경 부장판사)는 6일 현주선박방화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56)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7월 4일 오전 4시 27분쯤 서귀포시 성산항 내 정박해 있던 어선 B호(29t)에 불을 낸 혐의를 받는다.
불은 B호 양옆에 있던 C호(39t)와 D호(47t)로 번지며 12시간여 만에야 진화됐다.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약 26억 5000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냈다. A씨는 조사과정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부인했으나 화재 당시 현장 폐쇄회로(CC)TV 녹화 영상에는 A씨가 불을 지른 것으로 추정되는 영상이 그대로 담기면서 해경은 방화 의도가 있다고 판단, 검찰 송치한 바 있다.
A씨는 C호 선주와 과거 함께 일하며 빚을 졌고, 최근까지 채무 이행을 독촉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전혀 관련이 없는 선주들까지 심각한 경제적 손해를 입게 됐다.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해 규모가 매우 크고, 합의의 가능성도 없다며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제주 강동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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