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주최자 없는 축제’도 안전관리 의무화… 정부, 지침 제정
박기석 기자
입력 2022 11 03 10:55
수정 2022 11 03 11:08
청소년·학생 안전교육·경찰 인파관리교육 강화
중대본에 파악 안된 부상자에게도 치료비 지원
김성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전날 ‘다중 밀집 인파사고 예방 안전관리 대책 마련을 위한 특별팀(TF)’의 논의 사항을 발표했다.
김 본부장은 “지자체의 안전관리 의무를 규정하는 법령 개정, 관련 지침 및 매뉴얼 마련, 과학기술을 활용한 밀집도 분석 등 3개 분야를 집중 논의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행안부는 주최자가 없는 축제·행사 등도 안전관리 대상에 포함시켜 지자체에게 안전관리 의무를 규정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의원 발의안과 연계해 세부 규정으로 ‘다중밀집 인파사고 안전관리 지침’을 제정하기로 했다. 또 문화체육관광부는 공연장 등 유사 다중밀집사고 예방을 위해 공연장 재난대응 매뉴얼 등 관련 매뉴얼 보완도 추진한다.
또한 김 본부장은 “청소년·학생 및 안전관리 담당자에 대한 안전교육과 일선 현장 경찰관에 대한 인파관리 교육 등도 강화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정부는 체험·학습형 학교 안전교육을 강화하고, 메타버스 등 신기술을 활용한 안전교육 컨텐츠도 개발·보급하기로 했다. 안전관리 담당자에 대해 인파사고 관련 내용을 추가해 안전의무 교육을 강화한다. 일선 현장에서 질서유지 업무를 수행하는 경찰관 기동대를 대상으로 인파관리 집중 교육을 실시하고, 경찰서장 등 기관장을 대상으로 인파관리 지휘 특별 교육도 실시한다.
이와 관련, 정부는 이날 다중 밀집 인파사고 예방 안전관리 대책 마련을 위한 관계기관 장관 회의를 열고 전날 TF 회의 결과를 논의했다.
아울러 고용노동부는 중대본 브리핑을 통해 중상자나 사망자의 가족이 정신적 충격, 간병 등으로 퇴직하는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기존 수급자가 구직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수급요건을 완화해 적용한다. 사망자 및 부상자 가족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 가족돌봄휴가, 별도의 휴가·휴직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사업장에 요청할 계획이다.
김 본부장은 “부상자 중에서 11월 8일까지 지자체 등을 통해 중대본에 파악된 경우뿐만 아니라 파악되지 않은 부상자에 대해서도 치료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9시 기준 이태원 참사 사망자는 외국인 26명 포함해 156명이고, 부상자는 중상자 33명을 포함해 173명이다. 직전 집계인 전날 오후 11시 기준과 변동은 없다.
세종 박기석 기자
ⓒ 트윅,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