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사망사고 올 네번째… 중대재해법 위반 조사
김중래 기자
입력 2022 11 06 23:38
수정 2022 11 07 06:44
6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5일 오후 8시 37분쯤 시멘트 수송용 벌크화차의 연결·분리 작업을 하던 A(33)씨가 기관차에 치여 숨졌다. 또 다른 20대 직원 B씨는 과호흡 증세를 보여 응급처치를 받았다. 고용부는 즉시 현장에 감독관을 파견하고 작업 중지 조치를 했다.
해외 출장 중인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국토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와 철도안전감독관 등을 통해 정확한 사고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김중래 기자
ⓒ 트윅,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