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섬 덮친 음주운전 차량…일 가던 대리기사 사망
신진호 기자
입력 2022 11 08 17:14
수정 2022 11 08 17:25
광주 광산경찰서는 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 치사 등의 혐의로 30대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이날 오전 3시 30분쯤 광주 광산구 흑석동의 한 교차로에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며 직진하던 중 40대 B씨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당시 피해자 B씨는 횡단보도 보행섬에서 녹색 신호를 기다리던 중이었다.
A씨는 운전면허 취소 수준인 만취 상태에서 차를 몰다가 도로 오른편에 있는 보행섬을 침범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개인 사업을 하며 부업으로 대리운전을 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당시에도 대리운전 호출을 받고 가던 길에 사고를 당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신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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