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별 후 재혼’ 남성 “아내 vs 전처 자식들, 재산 다툼할까 걱정됩니다”
하승연 기자
입력 2026 02 05 11:03
수정 2026 02 05 11:03
아내와 사별 후 아이들을 홀로 키우던 남성이 재혼 후 지금의 아내와 아이들이 재산을 두고 다툴까 봐 걱정된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5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아내와 사별하고 아이들을 홀로 키워왔다는 남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당시 아들은 고작 10살, 딸은 5살이었다”며 “제 삶의 유일한 목적은 아이들을 무사히 키워내는 것이었다”고 회상했다.
시간이 지나 아들이 대학교에 입학하던 해에 홀로 유람선 여행을 떠난 A씨는 그곳에서 지금의 아내를 만나 첫눈에 반했고, 결혼을 약속하게 됐다.
A씨는 “아들은 축하해줬고, 당시 중학생이었던 딸도 제 결정을 이해해줬다. 재혼한 뒤로 아내의 직장 때문에 저는 경기도에서 살게 됐고, 아이들은 학교 문제로 저희 어머니 집에서 지내게 됐다”고 했다.
이어 “아무래도 떨어져서 살다 보니 아내와 아이들은 친해지기 어려웠고, 저와도 자연스럽게 거리감이 생겼지만 그래도 명절과 생일을 챙기며 가끔 만나 시간을 보내왔다”고 말했다.
다만 이제 환갑을 바라보고 있다는 A씨는 최근 문득 걱정이 들었다고 한다. A씨의 명의로 된 상가 건물이 있는데 아내와 아이들 사이에 다툼이 생기면 어쩌나 하는 고민이 생겼기 때문이다.
A씨는 “재혼했을 때 아직 중학생이었던 딸만 생각하면 미안하다. 갑자기 아빠와 떨어져서 할머니와 살게 됐으니 가능하다면 딸에게 재산을 조금 더 남겨주고 싶다”고 고백했다.
이어 “혼자 방법을 찾아보다 ‘유언대용신탁’이라는 제도를 알게 됐다. 제가 가진 상가에서 생전엔 임대료 받고, 세상을 떠난 뒤엔 은행이 매각해서 둘째에게 주는 거라던데 이런 방법을 생각하면 아내와 아이들이 얼굴 붉힐 일 없이 재산을 정리할 수 있을지 궁금하다”고 물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우진서 변호사는 “유언대용신탁은 재산을 가진 사람이 생전에 신탁계약을 체결해두고, 사망 시 그 신탁재산이 미리 정한 수익자에게 이전되도록 설계하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이어 “유언대용신탁은 계약에 기반한 제도이기 때문에, 유언과 달리 사망 후 법원의 검인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효력이 발생한다. 그렇기에 상속개시 직후 분쟁으로 인하여 재산이 묶여버리는 상황을 어느 정도 예방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또한 “사연자의 딸은 부동산이 아닌 ‘매각대금’만 받으니 취득세는 없고 상속세만 내면 된다”면서도 “유언대용신탁이라 하더라도 상속인의 유류분이 침해될 경우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은 유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하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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