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넘게 자매 등 성폭행 혐의 전 학원장, ‘징역 20년’ 선고
이종익 기자
입력 2022 11 09 10:51
수정 2022 11 09 10:51
법원 “11년간 4명에게 위력으로 간음과 유사성행위 등 반복”
피해자매 보호자 “죄의식 전혀 없어, 아이들 고통에 비해 형량 낮아”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서전교)는 9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간음)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59)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합의된 성관계라고 주장하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는지 의문이 든다”며 10년간 신상정보 공개와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날 “A씨는 11년간 19세 미만 피해자 4명에게 위력으로 간음과 유사성행위 등을 반복 저질렀다. 행동을 인지하기 어렵고 어린 나이 피해자들을 자신의 성 착취 대상으로 삼아왔다”며 “자매 피해자에 대해 가정형편 등 범죄 취약성을 알면서 범행을 수시로 저질러 피해자가 장기간 피해를 당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무서워 적극적으로 거부하지도 거부해도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투병 생활 모친을 위한 절박한 심정과 피해자들이 느낀 심정은 가늠하기 어렵다”며 “유죄로 판단한 부분을 제외하고 범행이 있었다고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은 일부 무죄로 판단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이 공판 과정에서 밝힌 공소사실은 천안에서 학원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 2010년 4월부터 2021년 4월까지 자매 등 학생 4명을 성폭행한 혐의다.
검찰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0년 수업 중이던 당시 10세 미만인 B양의 신체를 만지며 시작됐다. A씨는 B양이 13살이 넘어서자 수업 중 강의실에서 B양을 성폭행했다. 이 기간 성폭행 피해 횟수만 100여 차례가 넘었다.
A씨의 범행은 동생에게까지 이어졌다. 2015년 10살에 불과한 B양의 동생을 강제추행 한 A씨는 14살이 된 2019년 성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의 범행은 B양의 동생이 15살이던 2020년까지 이어졌으며, 이 기간 성폭행 피해 횟수는 50차례를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달 19일 A씨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6차례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A씨는 20여 차례 반성문을 제출했다. A씨는 재판에서 줄곧 피해자들과 합의된 성관계였다고 주장해 왔다.
A씨는 재판이 끝날 때까지 피해자와 자연스럽게 맺게 된 관계였다고 주장하며 최후변론에서 “잘못된 행동과 상처와 고통을 받았을 피해자와 가족에 진심으로 사죄한다. 잘못된 행동인 줄 잘 알아 경찰에 체포되기 전까지 수년 동안 불안과 고통 속에 살았다”고 말했다.
자매 피해자 보호자는 이날 탄원서를 통해 “피고인은 자신이 무엇을 잘못한 건지 아직 모르는 것 같다. 어린아이들에 대한 성폭력을 마치 성인 간 성관계로 생각한 것 같다”며 “아이들이 당한 고통에 비하면 형량은 너무 낮은 것 같다. 동생에게까지 손대지 말았어야 한다. 죄의식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사람”이라고 말했다.
천안 이종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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