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지급금 부정수급 무더기 적발…263명, 16억 5500만원
박승기 기자
입력 2022 11 15 12:00
수정 2022 11 15 12:00
고용부, 기획조사 결과 부정수급 11곳 덜미
허위근로자, 명의 빌려주기 등 수법도 다양
구속 및 수급액의 최대 5배 환수 등 ‘엄벌’
정부가 체불임금을 지급해주는 ‘대지급금’ 제도를 악용한 부정수급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대지급금은 임금 체불 근로자에게 사업주를 대신해 국가가 일정 범위 체불액을 지급하고 사후 사업주에게 청구하는 제도다. 초기에는 도산·폐업 사업장만 대상이었으나 간이대지급금 제도 신설로 운영 기업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부정수급 사례로는 허위근로자 끼워넣기, 근로자 명의 빌려주기, 허위폐업 등이다. 자동차 부품업체 대표 A씨는 동네 선후배 등 지인을 근로자인 것처럼 위장해 부정수급한 뒤 일부를 편취하고 적발되자 수사를 방해했다. 인테리어 사업자 B씨는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자 하도급업체 직원들을 직접 고용한 것으로 서류를 조작해 지원받은 뒤 일부를 회수해 본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했다. 목가공 사업체를 운영하는 C씨는 모집책을 통해 허위 근로자를 모집한 뒤 임금 체불이 이뤄진 것처럼 꾸며 수억원의 대지급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부는 다수의 허위 근로자를 동원해 부정수급한 뒤 일부를 편취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사업자 3명을 구속하는 한편 지급액의 최대 5배까지 환수한다는 방침이다.
부정수급 적발액이 증가한 것은 조사 방식 개선이 반영됐다. 조사 대상 사업장을 데이터 분석을 거쳐 고용부가 선정하고, 시범 조사를 통해 효과적인 조사 기법을 마련했다. 이후 현장 담당자의 의견을 반영해 기획조사에 착수하면서 실효성을 높일 수 있게 됐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대지급금은 체불로 고통을 받는 근로자들의 생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대지급금 부정수급은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는 선량한 사업주에게 손해를 끼치는 도덕적 해이로 엄벌하는 동시에 재정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세종 박승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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