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 코로나안정자금 지급…가구주 50만원·가구원(당) 30만원
김상화 기자
입력 2022 11 21 10:05
수정 2022 11 25 08:23
이달 29일부터 지급 시작, 1만 3626가구, 2만 3359명 혜택
올해 7월 31일 기준 군위에 주소를 둔 가구주에게는 50만원, 가구원(당)은 30만원을 지원한다.
코로나19 생활안정지원금 총 98억원 전액은 군비로 마련됐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받아 선불카드로 지급한다.
신청 기간은 오는 29일부터 다음달 13일까이며, 주말·공휴일은 제외된다.
군은 생활안정지원금 지급에 따른 주민 편의를 위해 마을로 찾아 가는 접수 서비스를 실시할 계획이다.
지급된 선불카드는 군위군 전 지역에서 사용이 가능하고 기한은 2023년 10월말까지다.
다만, 카드 사용 기간이 경과하면 사용이 중지되고, 미사용 금액은 군으로 자동환수된다.
군위군 관계자는 “이번 지원금은 1만 3626가구, 2만 3359명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된다”고 말했다.
군위 김상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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