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 내년부터 국가유공자 지원 대폭 강화
김상화 기자
입력 2022 11 23 13:38
수정 2022 11 23 13:38
경북 구미시는 국가유공자 수당 인상 및 연령제한 폐지,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신설 등을 내용으로 하는 보훈정책을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이 정책에 따라 구미시에 거주하는 참전유공자(6.25전쟁, 월남전쟁)에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을 기존 월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한다. 또 국가유공자에 주는 보훈예우수당을 월 5만~10만원에서 10만~15만원으로 올린다.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을 신설해 월 5만원 지급하고, 만 65세 이상에게만 지급하던 보훈예우수당을 전체 보훈대상자호 확대한다.
울진군도 내년 1월부터 국가유공자 유형을 1~18호(확대되는 유공자 유형: 4·19혁명 사망자, 4·19혁명 부상자, 4·19혁명 공로자, 순직공무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순직자, 특별공로상이자, 특별공로자)로 확대하고 연령 기준을 폐지해 전 연령에 대해 수당을 지급한다. 지금까지는 국가유공자 유형이 1~10호일 경우와 수당 지급 대상자가 만 65세 이상일 경우만 수당을 지급해 왔다.
충남 서산시도 내년부터 참전 유공자 수당을 월 25만원에서 50만원 이내로, 유공자가 사망한 배우자 수당은 월 10만원에서 20만원 이내로 인상한다. 국가 유공자와 유족 보훈 명예 수당도 월 10만원에서 20만원 이내로 확대한다. 시는 현재 참전 유공자 834명과 사망한 유공자 배우자 877명, 국가 유공자 및 유족 694명 등 모두 2405명에게 보훈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강원 화천군은 내년 초부터 도내 최고 수준의 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다.
우선 현재 한국전쟁 참전 유공자들에게 매월 지급되는 수당을 기존 20만원에서 40만원으로 100% 증액하기로 했다.
또 베트남전 참전 유공자들이 수령하는 매월 20만원의 수당도 30만원으로 50% 인상하기로 했다.
참전 유공자 배우자에게 매월 지급하는 복지수당을 기존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늘린다.
경기 남양주시는 내년부터 약 6500여명 국가 유공자에게 매월 지급되는 보훈명예수당을 3만원씩 인상하기로 했다. 1월부터 만 65세 이상은 월 7만원에서 10만원, 만 65세 미만은 월 3만원에서 월 6만원의 보훈명예수당을 지급한다.
안동 김상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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