낮엔 돌보미, 밤엔 성매매…전 동료 감금·가스라이팅한 부부
신진호 기자
입력 2023 01 16 16:40
수정 2023 01 16 16:41
총 2000여 차례 성매매 시키고 5억여원 가로채
일면식도 없는 직장후배랑 결혼시키고 감시 맡겨
피해자의 남편은 피해자를 감시하는 역할을 맡은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 중부경찰서는 성매매 알선과 감금, 폭행 등의 혐의로 A(41)씨를 구속하고, A씨의 남편 B(41)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A씨 부부는 2019년 10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C(여)씨에게 스마트폰 앱 등을 통해 총 2000여 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시키고 5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낮 시간대에는 자신들의 자녀를 피해자가 돌보도록 시킨 혐의와 피해자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전 직장 동료였던 C씨가 금전 관리에 어려움을 토로하자 도움을 주겠다며 주거지로 불러들여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 C씨는 A씨 부부의 권유로 일면식도 없는 D(38)씨와 결혼까지 했다. A씨 부부의 직장 후배인 D씨는 사실상 C씨를 감시하는 역할을 맡았다. 경찰은 D씨도 함께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성매매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A씨 부부의 이러한 범죄 행각을 밝혀냈다.
경찰 관계자는 “A씨 부부가 C씨를 가스라이팅(심리지배)한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범죄 수익금은 몰수·추징보존 조치하고 중부서 서장을 팀장으로 한 전담수사팀을 통해 성매수남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신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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