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청소년 출입시킨 룸카페 적발
강동삼 기자
입력 2023 02 07 14:28
수정 2023 02 07 14:28
반경 2㎞이내 초중고 즐비한 곳서 버젓이 영업
밀실형 시간당 1만~2만원… 호텔처럼 시설 완비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최근 청소년 탈선공간으로 부각된 신·변종 ‘룸카페’에 고등학생 4명(이성커플)을 나이 확인 없이 출입시킨 룸카페 A업소에 대해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출입제한 위반 혐의로 현장에서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자치경찰단은 청소년 출입 ‘룸카페’에 대한 사회적 이슈가 불거지고 여성가족부의 전국적인 단속 요청에 따라 도내 관련 업소에 대한 모니터링을 진행해왔으며, 제보를 받고 A업소를 현장 단속했다.
A업소는 반경 2㎞내에 초등학교 4개소, 중학교 3개소, 고등학교 2개소 및 청소년 대상 학원 등이 밀집된 지역에 위치해 있어 평소에도 청소년들의 유동성이 높고 접근이 용이했다.
A업소는 2시간을 기본으로 1만원에서 2만원 가량의 시설 이용료를 책정하고 시간 단위로 추가요금을 받는 형태로 영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영업장을 찾는 청소년에 대해 ‘청소년보호법’에서 정한 출입자 나이 확인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방 내부에 설치된 TV로 OTT(넷플릭스)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연령제한 영상 콘텐츠에 대해 아무런 제한 없이 시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여성가족부의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 결정고시’에 따르면 ▲밀폐된 공간·칸막이 등으로 구획하고 ▲침구 등을 비치하거나 시청기자재 등을 설치했으며 ▲신체접촉 또는 성행위 등이 이뤄질 우려가 있는 영업은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업소에 해당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만약 해당시설에 청소년이 출입할 경우 ‘청소년보호법’위반으로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고정근 수사과장은 A업소에 대한 추가 수사와 더불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신·변종 ‘룸카페’ 등의 영업 형태가 도내에도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도·행정시 유관부서 및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등과 협의해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에 대한 특별 합동단속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제주 강동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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