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직원, RM 개인정보 3년간 무단 열람 ‘직위 해제’
박기석 기자
입력 2023 03 02 00:20
수정 2023 03 02 00:20
1일 코레일에 따르면 이 직원은 2019년부터 3년에 걸쳐 RM의 승차권 정보, 주소, 휴대전화 번호 등 개인정보를 열람한 사실이 자체 감사에서 드러났다.
고객 개인정보는 권한이 부여된 부서에서 업무 목적으로만 열람 가능한데, 이 직원은 예약 발매 시스템을 개발, 운영하는 IT 부서에서 근무해 열람을 할 수 있었다. 코레일은 이 직원이 ‘RM의 예약 내역을 확인해 실물을 보고 왔다’는 등의 이야기를 했다는 다른 직원의 제보에 따라 감사를 벌였다. 코레일은 이 직원을 직위해제하고 징계 절차를 밟고 있다.
코레일 관계자는 “이 직원이 개인정보를 무단 조회했지만, 외부 유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며 “이 사건 이후 개인정보 조회 때 팝업창이 뜨거나 조회 사유를 입력하도록 하는 기능을 개발해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세종 박기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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