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바꾸고 6개월 육지로 도피생활… 타운하우스 전세 22억 등친 50대
강동삼 기자
입력 2023 03 08 15:58
수정 2023 03 08 15:58
8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피의자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전세 계약금이나 보증금 등을 지급하면 차질없이 입주해 거주할 수 있다고 속여 전세금 등을 가로챈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50대 A씨를 검거해 검찰에 송치했다. 피해자들은 최소 2000만원에서 최대 7억원까지 피해를 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범행 후 휴대전화를 바꾸고 육지로 도주하는 등 6개월간 도피 생활을 이어갔으나, 제주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의 끈질긴 추적으로 도주 중인 A씨를 검거하는데 성공했다.
제주경찰청은 지난 1월에도 금융기관을 속여 44억원대 전세대출 사기를 벌인 일단 15명을 검거(구속 1명)한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서민을 울리는 악성 사기범죄에 대해 수사역량을 집중해 그 배후까지 철저히 파헤쳐 엄단하겠다”며 “도민들에게는 전세사기 피해예방을 위해 전세·임대시 등기부등본 및 건축물대장을 꼼꼼히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제주 강동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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