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노조 ‘회계 자료 제출’ 요구에 양대노총 반발···이정식 고용부 장관 직권남용 고발
곽소영 기자
입력 2023 03 21 18:37
수정 2023 03 21 18:37
양대노총은 이날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용부가 직권을 남용해 노조에 의무 없는 행위를 요구한다며 노조의 자주성을 침해했다고 비판했다. 참석자들은 회견을 마친 후 공수처에 이 장관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
지난 14일 고용부는 조합원 수 1000명 이상의 노조 86곳이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를 비치·보존했는지 보고하지 않았다며 노조법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합원의 명단과 회의록 등 회계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노조 측은 고용부가 근거로 든 노조법 제14조에서 조합원 명단과 회의록, 재정 장부 등을 비치하고 보관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것은 노조의 민주적 운영을 위한 조항이라며 이를 준수하도록 하는 강제 방안은 이미 조합원의 불신임, 선거, 노조 내 규약 위반으로 인한 징계 등 여러 방식으로 마련돼 있고 이를 정부가 요구하는 것은 직권남용이라는 입장이다.
한국노총은 전날 산하조직에 ‘정부의 회계 자료 제출 요구 및 과태료 부과 관련 4차 현장 대응지침’을 통해 “정부의 위법하고 부당한 회계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하라”는 지시를 내린 상태다. 이를 충실히 이행한 산하 조직의 경우 과태료 취소 소송의 비용 등 일체를 한국노총 총연맹이 부담하겠다고 강수를 두며 대립각을 세웠다.
민주노총 역시 고용부에서 관련 지침이 내려올 때마다 산하 조직에 ‘비치·보관한 회계 자료를 제출하지 말고 속지 등 내용 없는 표지만 제출하라’고 안내하고 있다. 이후 과태료 처분 등이 나올 경우 이의제기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양대노총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회계 투명성을 핑계로 노조의 정당한 활동에 대해 국민의 공감대를 무너뜨리려는 정치적 의도가 분명한 반헌법적 행태”라며 “노조의 자주성을 침해하고 노조 활동에 ‘깜깜이 회계’, ‘부패세력’이라는 악의적 프레임을 덧씌워 노조 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곽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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