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살해’ 사인은 마취제 중독…“피해자 남편까지 죽이려 했다”
김중래 기자
입력 2023 04 14 02:12
수정 2023 04 14 06:14
살인교사 아닌 강도살인 혐의 적용
재력가 부부 檢 송치… 유씨 “억울”
‘마취제 제공’ 이경우 아내도 검찰로
서울 수서경찰서는 이날 유씨 부부를 검찰에 넘기면서 강도살인, 살인예비 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당초 이 부부 체포·구속 과정에서 강도살인교사 혐의가 적용됐으나 경찰은 이들이 주범 이경우(36·구속)와 공동으로 납치·살인을 꾸며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범행 모의 단계에서 피해자의 남편에 대해서도 살해를 음모·예비한 점이 확인됐다”며 유씨 부부에게 살인예비 혐의도 적용했다. 이 혐의는 구속 송치된 이경우·황대한(36)·연지호(30)에게도 추가로 적용됐다.
경찰은 유씨 부부와 피해자가 P코인 투자 실패를 놓고 민형사 소송을 치르면서 관계가 악화한 것으로 보고 있다. 피해자에 대한 원한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은 의심하지만 이 부부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유씨는 이날 수서경찰서를 나오면서 취재진에게 “억울합니다”라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 김수민 형사3부장을 팀장으로 한 전담수사팀은 경찰이 넘긴 자료 등을 토대로 이 부부에 대한 보강수사에 착수했다. 구속 송치된 피의자의 수사 기한은 20일이다. 이경우 아내 A씨도 강도살인 방조, 마약류관리법 위반, 절도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됐다. 경찰은 A씨가 범행에 쓰일 줄 알면서 자신이 일하는 성형외과 의원에서 마취제를 몰래 가지고 나와 이경우에게 건넨 것으로 판단했다.
김중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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