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라며 접근해… 치매노인 돈 가로챈 60대
강동삼 기자
입력 2023 04 14 13:18
수정 2023 04 14 13:18
공공근로로 번 돈 수천만원 빼앗아
서귀포경찰서는 치매 노인에게 접근해 수십 차례에 걸쳐 수천만 원을 빼앗은 혐의(강도·절도)를 받는 A(6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올해 3월 7일 오후 서귀포시 한 은행에 B(78) 할머니를 데리고 간 뒤 현금 30만 원을 찾게 해 빼앗는 등 지난해 9월부터 지난달까지 무려 54차례에 걸쳐 3500만여 원을 빼앗은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2018년쯤 한의원을 찾았다가 피해자를 알게된 뒤 B씨에게 “돌봐주겠다”고 접근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돈이 떨어질 때마다 찾아갔으며, 심지어 다른 사람들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주변에 ‘양아들’ ‘요양보호사’라고 소개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 부부가 고령이고 심신이 불편한 점을 악용해 돌봐주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세뇌(가스라이팅)시킨 것으로 보고 있다.
A씨가 갈취한 돈은 B 할머니 부부가 함께 수년간 공공근로를 하며 어렵게 모은 돈으로 알려졌다.
경찰 수사사실을 알게 된 A씨는 지난 12일 제주공항에서 김포공항으로 도주했으나 김포공항 경찰대와의 긴급 공조로 결국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빼앗은 돈을 자신이 사는 아파트 월세 보증금과 생활비로 썼으며 동종전과로 실형을 살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추가 범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하고 있다.
제주 강동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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