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은 ‘궁녀’…수청을 들어라” 외국인 학생에게 성희롱 문자 보낸 ‘황제’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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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의 한 대학교수가 자신이 논문 심사를 맡은 외국인 유학생을 ‘궁녀’라 부르며 성희롱성 문자를 보냈다가 해임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0일 해당 대학 등에 따르면 2021년 논문심사위원을 맡은 A 교수는 박사학위 논문을 제출한 유학생 B씨에게 성희롱성 문자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냈다.

당시 A 교수는 자신을 황제로, B씨를 궁녀라고 부르면서 “궁녀, 기분이 좋아지려면 너의 수청을 받아야 한다. 오늘 저녁에 나에게 수청을 들도록 하여라. 너가 택일을 하지 않아 황제가 결정했다” “키스를 받고 자거라” “총명하고 예쁜 궁녀 보고 싶구나” “캄캄한 밤에 달빛 아래서 만나면 되겠구나”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또 B씨가 자신을 피하자 “너의 수청을 받지 못해 기분이 별로다. 이제 최종심사에서 결정만 내릴 것이다. 궁녀의 할복××을 위하여”라며 논문 심사 탈락을 암시하는 메시지를 보내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B씨는 학교 측에 피해 사실을 신고했고, 대학 측은 진상조사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A씨가 학생들과의 식사에서 약 29만원의 식대를 내도록 한 점, B씨 외 다른 학생에게도 안부 문자를 강요한 점 등이 추가로 조사됐다.

이에 학교 측은 징계위원회를 열어 같은 해 10월 A씨의 논문심사위원 자격을 박탈하고 교수직에서도 해임했다.

B씨는 그해 박사학위를 받았고 고국으로 돌아간 것으로 파악됐다.

해임된 A씨는 교육부 소청심사위원회를 거쳐 대구지법에 해임처분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해 12월 1심에서 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해당 교수가 피해 학생을 ‘나쁜 궁녀’라고 표현하는 등의 부적절한 행동을 통해 교원의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했다고 봤고, 피해 학생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징계 사유 중 성희롱 부분만 보더라도 파면에서 해임까지의 처분이 가능하다고 판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그는 법원 판결에 항소해 2심 재판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기성 인턴기자·신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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