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 투자해야 영주권”… 부동산투자이민제 손질 이번주 분수령
강동삼 기자
입력 2023 04 25 11:07
수정 2023 04 25 11:07
4월 30일 부동산투자이민제 일몰
투자액 5억에서 10억 상향해야 영주권
명칭도 관광휴양시설투자이민제로 변경
의무거주기간 연간 4주이상 체류하도록
외자유치 vs 부동산 난개발 찬반 팽팽 촉각
25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해외자본의 부동산 투자를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등의 차원에서 지난 2010년 2월부터 부동산투자이민제가 오는 30일 일몰된다.
지난 2010년 2월부터 제주에서 시행된 부동산투자이민제는 법무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일정금액(5억원)을 투자한 외국인에게 경제활동이 자유로운 거주(F2)자격을 부여한 후 5년간 투자유지시 영주권( F5)을 주는 제도이다.
현재 부동산 투자이민제 시행 지역은 제주도와 강원도, 전남, 인천, 부산 등 5개 지자체이다. 이중 제주와 인천·부산 등 3곳은 오는 4월 30일 일몰을 앞두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제주도 관계자는 “연장 여부를 이번주내 결정해 통보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투자이민제 관련 문제점을 최대한 보완하고, 원래 취지를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가기 위해 연장 및 제도개선을 건의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는 지난 14일 제주도에 연장일몰 예정 알림 및 연장신청 희망 의사를 물었고, 도는 17일 연장 신청서를 제출했다. 앞서 도는 연장 신청과 함께 투자금액을 현행 5억원에서 10억원 상향하는 내용의 제도개선방안을 지난해 12월 법무부에 제출한 바 있다.
또 투자자들의 의무거주기간도 제도 개선안에 포함시켰다. 영주권(F5) 외국인은 기존엔 의무 거주기간이 없었지만, 연간 4주 이상 제주에 체류하도록 변경했다. 제도 명칭도 부동산투자이민제에서 ‘관광휴양시설 투자이민제도’로 변경 요청했다.
도는 부동산투자이민제를 통해 지난해말까지 1915건·1조 2600억원의 투자유치 성과를 거두었다. 반면 중국인의 토지 잠식, 무분별한 개발사업, 환경훼손, 부동산 과열 등의 문제가 야기되기도 했다.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는 2015년 11월 제도개선을 통해 부동산투자이민제 대상을 개발사업시행 승인지역이면 전부 가능했다면 중문관광단지, 신화역사공원 등 14곳의 관광단지·관광지내 휴양목적 체류시설로 제한했다.
글 사진 제주 강동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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