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에서 버젓이… 대마 재배·흡연한 20대 남녀
강동삼 기자
입력 2023 04 27 13:35
수정 2023 04 27 13:53
경찰, 2명 구속…“대마 의심 냄새” 제보 받고 수사
1770만원 상당의 대마 약 88.6g, 재배시설 등 압수
제주경찰청은 대마를 재배하고 흡연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20대 여성 A씨와 20대 남성 B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은 이들에게서 1770만원 상당의 건조된 대마 약 88.6g과 대마 재배시설인 암막, 화분, 비료, 타이머 등을 압수했다.
A씨 등은 지난 1월부터 최근까지 제주시내 한 오피스텔에서 대마를 재배할 수 있는 암막 텐트(비닐 옷장 모양)와 온·습도조절기, 조명기구, 화분 등을 갖춰놓고 대마 씨앗을 해외사이트 등을 통해 구입해 화분 2개에 재배해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아는 사이인 이들은 성장한 대마잎을 말린 후 보관하면서 상습적으로 흡연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현장 주변에서 “대마 냄새로 의심되는 수상한 냄새가 난다”는 제보를 받고 수사에 착수해 지난 21일 검거했다.
제주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마약류 관련 결정적 단서를 제공할 경우 신고보상금을 지급하고 신고자 신원은 철저하게 보장된다”며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제주 강동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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