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판 모세의 기적’ 서건도 불바다될 뻔했다
강동삼 기자
입력 2023 04 28 17:22
수정 2023 04 28 17:22
관광객 물 빠지자 입도해 모닥불 피운 혐의
제주 서귀포경찰서는 피우던 모닥불을 제대로 끄지 않아 불을 낸 혐의(실화)로 30대 남성 A씨와 30대 여성 B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7일 오전 7시 7분쯤 서귀포시 강정동 서건도에서 모닥불을 방치해 임야 99㎡와 소나무 10그루 등을 태운 혐의를 받는다. 서건도 인근에서 올레길을 산책하던 중 회색연기를 목격하고 119에 신고가 접수됐다. 불은 소방, 경찰, 해경 등이 동원돼 오전 7시 44분쯤 완전히 화재를 진압했다.
서건도 면적은 1만 3367㎡이며, 육지와의 거리는 300m로 바닷물이 갈라지면 서귀포 해안에서 걸어서 들어갈 수 있는 제주판 ‘모세의 기적’이 일어나는 섬으로도 유명하다. 해안에서 섬까지 걸어가는 동안 조개와 낙지 등을 잡는 재미로 체험관광객들의 발길이 잦다. 일명 써근섬이라고도 하며, 기원전 1세기의 것으로 추정되는 토기 파편과 동물뼈, 주거 흔적 등이 발견돼 고고학계의 관심을 끌기도 했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자세한 경위를 조사중이다.
제주 강동삼 기자
ⓒ 트윅,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