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 10억 이상 투자해야 영주권 나온다
강동삼 기자
입력 2023 05 01 11:30
수정 2023 05 01 17:55
제주 부동산 투자이민제 10억 이상 상향
명칭도 관광·휴양시설 투자이민제로 변경
운영도 3년 연장… 의무거주기간은 미포함
제주특별자치도는 법무부 검토 결과 일몰 기한을 2026년 4월 30일까지 연장하되, 투자 기준금액을 5억원 이상에서 10억원 이상으로 상향했다고 1일 밝혔다.
또한 제도 명칭도 ‘관광·휴양시설 투자이민제도’로 변경하는 등 제도를 보완해 고시를 개정할 예정이라고 통보해왔다.
부동산 투자이민제는 법무부장관이 고시한 투자지역, 투자대상, 투자기준 금액 등의 기준에 따라 외국인이 부동산에 투자하면 경제활동이 자유로운 거주자격(F2)를 부여하고, 일정기간 투자 상태를 유지할 경우 영주자격(F5)을 부여하는 제도다. 법무부의 제11차 투자이민협의회 개최 결과 제주특별자치도를 비롯, 강원도 평창 알펜시아,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영종․청라, 전남 여수 경도, 부산 해운대․동부산 등이 대상이다.
도 관계자는 “영주권(F5) 의무거주기간을 연간 4주 이상 제주에 체류하도록 변경하는 내용도 요청했는데 이 부분은 빠졌다”면서 “법무부에서 이 부분도 검토한다고 했기 때문에 조만간 포함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현재는 영주권 신청자는 영주권을 취득할 때까지 제주도에 체류해야 하지만 의무거주기간은 따로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에서는 해외자본의 국내 투자를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로 연계하기 위해 지난 2010년 제주도에 이 제도를 처음 도입했다. 그러나 중국인들의 토지잠식,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환경훼손, 부동산 과열문제를 야기하면서 제도를 손봐야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특히 도는 그간 연구용역 및 도민토론회 등 각종 의견수렴을 통해 동 제도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제도적 대안을 마련하고, 법무부에 수차례 제도개선을 건의한 바 있다.
최명동 제주도 경제활력국장은 “법무부의 이번 연장 결정은 금액 상향, 명칭 변경 등 제주도의 제안사항이 상당 부분 반영됐다”며 “앞으로 제도의 본래 취지를 되살리고 특히 중국과의 교류협력 차원에서 제도 운영을 도모하며 고부가가치 관광·휴양 목적 체류를 늘리는데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제주 강동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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