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흥 맛집’으로 떠오른 PC방·키즈카페·편의점··· ‘식품위생 사각지대’
곽소영 기자
입력 2023 05 22 18:23
수정 2023 05 22 18:23
거리두기 해제되며 ‘맛집’으로 부상
PC방서 부대찌개·짬뽕 등 판매하지만
식품위생법·원산지표시법 사각지대
위생취약 식품접객업서 해마다 적발
지난 18일 서울 종로구의 한 프랜차이즈 PC방에는 입구에서부터 식당인지, PC방인지 헷갈릴 정도로 음식 메뉴를 홍보하는 문구가 써 붙여져 있었다. 그러나 이 PC방 어디에서도 원산지를 표시하는 안내판을 찾아볼 수 없었다. 요리하는 아르바이트생 역시 위생모를 쓰지 않았고, 복장도 요리사 복장과는 거리가 멀었다.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 PC방, 키즈카페, 만화방 등 휴게음식점에서 음식을 사먹는 사람들이 늘고 있지만 정작 이 업소들에선 원산지 표시를 확인하기 어렵다. 온라인에선 일부 PC방이 ‘맛집’으로 소문이 났는데도 제대로 위생 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 알 길이 없다. 식품의약품안전처도 2017년부터 이러한 업소를 ‘위생취약 식품접객업’으로 규정하고 점검하고 있지만 한정된 인력 탓에 전체 휴게음식점 조사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최근 기온 상승으로 식중독 발생 가능성이 커져 식약처도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하고 나섰지만 현재로선 업주의 양심에 맡길 수밖에 없는 셈이다.
22일 식약처에 따르면 2020년 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된 ‘위생 취약 식품접객업’은 PC방 224건, 키즈카페 40건, 장례식장 26건, 골프장 89건으로 집계됐다.
PC방에서 소시지 같은 간식거리를 사먹는다는 최윤한(31)씨는 “웬만한 식당에 버금가는 PC방이 많다. 젊은 세대는 PC방 문화에 익숙해 아예 PC방 데이트를 즐기곤 한다”면서 “그런데도 음식점처럼 원산지 표시를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식품위생법 시행령을 보면 차나 아이스크림류 등을 판매하거나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장은 휴게음식점에 해당해 식품위생법을 적용받는다. 라면을 직접 끓이거나 음식류를 부수적으로 판매하는 만화방이나 PC방 역시 휴게음식점에 포함돼 위생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최근에는 식사 메뉴도 라면과 만두 등 기본 음식을 넘어 부대찌개, 짬뽕, 돈가스 등 다양해지고 있다.
식품위생법에 따라 휴게음식점의 업주와 종업원은 보건증을 발급받은 뒤 주기적으로 위생 교육을 받아야 하고 이를 어기면 과태료나 영업정지가 내려질 수 있다. 또 원산지표시법 적용을 받아 소비자가 볼 수 있는 위치에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원산지표시법을 위반하면 1차 시정 명령 뒤 2차 적발 때 7일간 영업정지 명령이 내려진다. 3차 적발 땐 영업정지 기간이 15일이다.
그러나 이날 서울 종로구 대학로 인근 PC방 6곳을 방문한 결과 원산지를 제대로 표시해둔 곳은 한 곳도 없었다. 이 중 3곳은 휴게음식점이라는 것을 알리는 영업자 신고증도 게시하지 않았다.
8개월간 PC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손모(26)씨는 “PC방 두 곳에서 알바를 해봤지만 두 곳 모두 보건증을 요구하지 않았고 위생 매뉴얼 없어 사장님이나 알바생의 양심에 따라서만 음식을 조리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군만두 등 튀김류 주문이 많았는데, 일주일에 한 번만 기름을 갈아서 알바 이후 다른 PC방에 가더라도 튀김을 절대 시켜먹지 않는다”고 했다.
한국인터넷문화협회 관계자는 ”협회 차원에서 식품위생법 준수나 원산지 표시를 홍보할 수는 있겠지만 휴게음식점 협회 차원에서 활동하는 분야라고 생각해 적극적으로 독려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곽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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