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귀비 3600포기 집에서 키운 60대 적발
신진호 기자
입력 2023 05 23 10:18
수정 2023 05 23 10:26
경북 울진경찰서는 마약류 취급 승인을 받지 않고 불법으로 집에서 양귀비를 재배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60대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집에서 마약 원료가 되는 양귀비 3600포기를 재배하다가 적발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지난 19일 A씨 집에서 양귀비를 확인해 압수했다.
양귀비 등 마약 원료가 되는 식물을 허가 없이 재배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마약용 양귀비 줄기는 매끈하고 잔털이 없으며 열매가 둥글고 큰 데 반해, 관상용 양귀비 줄기는 전체적으로 짧은 털이 나 있고 열매가 작은 도토리 모양이다. 양귀비에 맺힌 열매에 상처를 내면 유액이 흐르는데, 이걸 모아 굳히면 아편이 된다.
신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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