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까지 못 버티고…올 5번째 집이 비워졌다
한상봉 기자
입력 2023 05 25 01:12
수정 2023 05 25 07:51
전세사기 피해 40대 극단 선택
한 달 전 구제 방법 등 상담받아
24일 인천 미추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16분쯤 인천 미추홀구 한 길거리에 주차된 차량 안에서 40대 남성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이날 오전 9시 47분쯤 A씨 회사 동료로부터 “A씨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수색을 하던 중 그를 발견했다. 현장에서는 A씨가 작성한 유서도 발견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이른바 ‘건축왕’으로 불리는 건축업자 남모(61)씨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였다. 인천시에 따르면 A씨는 2018년 6월 보증금 6200만원에 전세 계약을 맺었지만 현재 경매에 넘어간 상태다. A씨가 거주하던 아파트가 경매에 넘어갈 경우 A씨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최우선변제금 2700만원 외에 나머지 3500만원은 구제받기 어렵다. A씨는 지난달 25일 인천 전세사기 피해지원센터를 찾아 경매에 따른 구제 방법 등을 상담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피해 확인서는 발급하지 않았고, 긴급주거나 금융지원 신청은 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전세사기 피해자로 파악됐으나 극단적 선택을 한 구체적인 이유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건축왕’ 사건이 아닌 ‘빌라왕’사건의 피해자인 B(30)씨가 지난 8일 서울 양천구 목동에서 숨진 것까지 포함하면 전세사기 관련 사망자는 총 5명이다.
한상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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