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3명 탄 전동킥보드 택시에 ‘쾅’… 사망사고 잇따르는데
이정수 기자
입력 2024 08 26 08:54
수정 2024 08 26 10:49
중학생 3명이 전동 킥보드를 함께 타다 달리던 택시를 들이받아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26일 김포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쯤 경기 김포시 구래동 교차로 편도 4차로에서 60대 남성 A씨가 몰던 택시가 B양 등 중학생 3명이 타고 있던 전동 킥보드와 부딪쳤다.
이 사고로 A양 등 3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생명에는 큰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동 킥보드는 사고 당시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직진 중이던 택시의 측면을 들이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에 “손님을 태우기 위해 도로 끝 차선에서 서행하던 중 3명이 올라탄 킥보드가 갑자기 튀어나왔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B양은 면허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개인형 이동장치(PM) 규정상 전동 킥보드는 이륜차량에 해당해 만 16세 이상부터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를 소지해야 이용할 수 있다.
경찰은 B양 등이 신호를 무시한 채 도로를 횡단하려다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현장 폐쇄회로(CC)TV와 차량 블랙박스 등을 토대로 신호위반 여부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최근 전동 킥보드 사고로 사망자까지 발생하는 일이 늘면서 무면허 운전과 안전장비 미착용 운전 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달 28일에는 광주 광산구 신창동 한 교차로에서 전동킥보드를 타던 20대 남성 C씨가 신호에 맞춰 출발하던 시내버스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C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지난달 20일에는 광주 남구 봉선동 한 교차로에서 휴가를 나온 20대 군장병 D씨가 몰던 전동킥보드와 통근버스가 충돌해 D씨가 머리를 크게 다쳐 숨졌다.
여고생 2명이 함께 타고 가던 전동 킥보드가 산책 중이던 부부를 치어 숨지게 한 사건도 있었다.
지난 6월 8일 경기 고양시 일산 호수공원에서 60대 부부가 뒤에서 달려온 전동 킥보드에 치여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아내는 사고 9일 만에 뇌출혈로 숨졌다.
부부를 들이받은 전동 킥보드는 공원 내 자전거도로를 달리던 중 자전거를 피하려다 도로 우측에서 걷고 있던 부부를 친 것으로 조사됐다.
전동 킥보드와 같은 PM을 면허 없이 운행하거나 음주 상태에서 운행할 시 범칙금 10만원이 부과된다. 2인 이상 탑승할 경우 범칙금 4만원, 안전모 미착용은 2만원이다.
이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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