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男 만날까봐”…태국인 아내 얼굴에 끓는 물 부은 한국인 남편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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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도망할 염려” 영장 발부
“넘어지면서 실수로 쏟은 것” 주장

잠을 자고 있던 태국인 아내의 얼굴에 끓는 물을 부어 화상을 입힌 40대 한국인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페이스북
잠을 자고 있던 태국인 아내의 얼굴에 끓는 물을 부어 화상을 입힌 40대 한국인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페이스북


태국인 아내의 얼굴에 끓는 물을 부어 중화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 40대 한국인 남편이 구속됐다.

의정부지법은 16일 특수상해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사유를 밝혔다.

의정부지법은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사전영장(미체포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A씨는 오전 9시 50분쯤 경찰 호송차를 타고 법원에 도착했다. 수갑이나 호송줄 없이 모자와 마스크를 착용한 채 아무런 말 없이 경찰과 함께 법정으로 들어갔다.

심사를 마친 뒤 A씨는 “아내에게 왜 그런 행동을 했느냐”, “피해자에게 할 말은 없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은 채 호송차에 올라 유치장에 입감됐다.

16일 오전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40대 남성 A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위해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A씨는 지난 3일 의정부시 호원동의 한 아파트에서 잠들어 있던 30대 태국인 아내 B씨의 얼굴과 목 등에 커피포트로 끓인 물을 부은 혐의를 받는다. 2025.12.16. 연합뉴스
16일 오전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40대 남성 A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위해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A씨는 지난 3일 의정부시 호원동의 한 아파트에서 잠들어 있던 30대 태국인 아내 B씨의 얼굴과 목 등에 커피포트로 끓인 물을 부은 혐의를 받는다. 2025.12.16. 연합뉴스


A씨는 지난 3일 정오쯤 의정부시 호원동의 한 아파트에서 잠들어 있던 30대 태국인 아내 B씨의 얼굴과 목 등에 커피포트로 끓인 물을 부은 혐의를 받는다.

이후 A씨는 B씨를 서울 성동구의 한 화상 전문병원에 데려갔다. 병원 측은 폭행이 의심된다며 당일 오후 9시쯤 경찰에 신고했다. B씨는 2도 화상 등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B씨 측은 A씨가 “다른 남자를 만날까 봐 얼굴을 못생기게 만들고 싶었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A씨는 변호인을 대동한 피의자 조사에서 “넘어지면서 실수로 끓는 물을 쏟았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에게 접근금지 및 격리 조치를 포함한 임시조치 1·2호 결정을 내렸다.

B씨는 사건 직후 태국인 지인의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피해 사실을 알렸고, 태국 매체 더 타이거 등 현지 언론이 이를 보도하며 사건이 알려졌다.

타니 쌩랏 주한 태국대사는 지난 8일 영사 직원들과 함께 B씨가 입원한 병원을 찾아 위로의 뜻을 전했다. 그는 향후 병원·경찰·통역사 등과의 연락 및 지원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이보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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