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봐도 이지혜인데’…中 가짜 광고 주의보

문경근 기자
입력 2026 06 18 13:50
수정 2026 06 18 13:50
가수 출신 방송인 이지혜가 자기 얼굴이 합성된 광고를 공개하며 주의를 당부했다.
이지혜는 18일 소셜미디어(SNS) 계정에 광고 영상을 게재하며 “제가 찍은 게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요즘 들어 DM(다이렉트 메시지)이 많이 오고 있는데, 절대 저 링크로 들어가서 구매하시면 안 된다”며 “주의하라”고 당부했다.
그는 해당 영상과 연결된 사이트에 대해 “중국의 어느 곳 같다”며 “한국어로 쓰여 있긴 한데, 잘 보면 어딘가 이상한 느낌이 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당최, 어디서 만든 건지 정말 별로”라며 불만을 토로했다.
영상에서 이지혜는 고구마말랭이를 먹거나 속옷 제품을 홍보하고 있다. 자연스러운 움직임이지만, 그가 직접 촬영한 게 아니고 인공지능(AI)으로 만든 것이란 추측이 불거진다. 영상 하단에는 이지혜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밉지 않은 관종언니’가 출처라고 적혀 있기도 하다.
허락 없이 타인의 얼굴을 인공지능(AI)으로 합성해 광고 활동을 벌이는 행위는 피해자의 인격권을 파괴하는 중범죄로 분류된다.
이지혜의 사례와 같이 타인의 얼굴을 무단 합성해 그 사람이 특정 제품의 광고 모델인 것처럼 속이거나 사기성 상품 판매 유도에 도용한 경우 정보통신망법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및 초상권 침해’로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문경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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