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도위반해 머그샷 찍은 女대생…“미스 아메리카를 가뒀다” 관심 폭발, 왜
하승연 기자
입력 2025 03 21 20:50
수정 2025 03 21 20:59

미국에서 한 여대생이 속도위반으로 찍게 된 머그샷(피의자의 얼굴을 찍은 사진)이 현지에서 화제다. 누리꾼들은 “미스 아메리카를 가뒀다” 등 다양한 반응을 쏟아내고 있다.
20일(현지시간) 영국 데일리메일 등에 따르면 조지아대 재학생인 릴리 스튜어트는 지난 8일 “최대한도를 초과한 속도위반” 혐의로 체포돼 최대 1000달러(약 146만원)의 벌금이 부과될 위기에 처했다.
스튜어트는 조지아대가 있는 애선스와 경계를 접한 모건 카운티에서 체포됐다. 스튜어트는 “내가 운전하던 도로는 속도감을 잃기 쉬운 조용한 시골길이었으며, 그 지역은 완전히 텅 비어있는 상태였다”고 말했다.
조지아주의 규정에 따르면 2차선 도로에서 120㎞/h 이상, 고속도로에서 135㎞/h 이상으로 달릴 경우 운전자에게 200달러(약 29만원) 벌금을 부과한다.
일부 지역에서는 과속 벌금이 최대 1000달러에 달할 수 있으며,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운전면허가 정지될 수 있다. 그러나 스튜어트의 고소는 기각됐고 그는 벌금을 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누리꾼들은 스튜어트의 머그샷을 두고 다양한 반응을 쏟아냈다. 누리꾼들은 “미스 아메리카를 가두었네”, “내 마음을 훔친 죄를 지었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 누리꾼은 “제 심박수 속도를 지나치게 빠른 속도로 뛰게 했다”이라며 여성의 속도위반 죄목을 재미있게 달리 표현했다. 또 다른 댓글은 “그녀는 그저 소녀일 뿐”이라고 여성을 두둔했다.

스튜어트를 비꼬는 댓글도 있었다. 한 누리꾼은 “그 미소는 아빠가 변호사라는 것을 나타낸다”고 썼다. 머그샷을 찍는 처지에 웃을 수 있는 건 뒷배가 있어서라는 의미다.
왜 과속을 했는지에 대해서도 “룰루레몬에서 세일했을 것이다”, “시즌 마지막인 호박 라테를 사려 했을 것이다”, “무제한 리필 칵테일을 주는 브런치를 먹으려고 달렸을 것”이라고 농담했다.
스튜어트는 자신의 머그샷에 대한 댓글들을 공유하며 동영상 편집본을 자신의 소셜미디어(SNS) 계정에 올려 이러한 상황에 대해 재치있게 반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스튜어트는 “엄마가 페이스북에 올린 내 사진에 500개가 넘는 댓글이 달렸다고 말해 내가 화제가 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남성들로부터 보석금을 대신 내주겠다는 메시지를 받기도 했다”고 전했다.
하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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