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친구 사망하자 86세 ‘남친 아빠’와 결혼한 여성…中 ‘발칵’
이보희 기자
입력 2025 05 05 14:45
수정 2025 05 05 15:09
중국 53세 여성, 남자친구 죽자 남자친구 父와 결혼
“재산 노린 것”…딸 분노

중국에서 한 여성이 남자친구가 사망하자 그의 아버지와 결혼한 사연이 온라인을 달구고 있다.
최근 차이나닷컴 등 중국 매체에 따르면 중국 광둥성 포산시 순더에 사는 남성 A(86)씨는 2022년 아내를 잃은 후 아들과 같이 살고 있었다. 딸도 한 명 있지만 결혼 후 출가했다.
지난해 초 아들이 여자친구 B(53)씨를 집으로 데려와 세 명이 같이 살게 됐고, B씨는 A씨의 일상생활 및 식단 등을 관리하며 수발을 들었다.
그런데 올해 2월 아들이 간질환으로 사망했다. A씨의 딸은 B씨를 내보낸 후 아버지를 요양원에 보내려 했지만 A씨가 거절하며 갈등이 시작됐다.
그리고 한 달 뒤인 3월 A씨와 B씨가 결혼을 발표하며 갈등의 불씨는 커졌다. A씨의 딸은 B씨에게 다른 의도가 있고, A씨 명의로 된 재산을 노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딸에 따르면 A씨 일가엔 조상 대대로 내려온 집과 100㎡(약 30평) 규모의 창고가 있다. 둘 다 세상을 떠난 A씨의 아내가 법적 소유자로 등재돼 있다.
중국 상속법에 따르면 사망자의 재산은 일반적으로 배우자와 자녀에게 균등하게 상속된다.
딸은 집과 창고 등 부동산이 아버지의 명의로 이전된 적이 없기 때문에 최근 혼인한 B씨에게는 권리가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B씨는 “A씨가 요양원으로 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 결혼했을 뿐 다른 의도는 없다”고 반박했다. 또 해당 재산은 불법 건물이고 마을의 공동 재산이기에 외부인이 마음대로 양도할 수 없고, 오히려 재산을 노리는 건 A씨의 딸이라고 받아쳤다.
A씨는 B씨에 대해 “나를 따뜻하게 대해줬다”며, 오히려 딸이 자주 찾아와 위협하고 집 안 시설을 파괴해 삶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다는 입장이다.
B씨와 A씨의 딸은 갈등이 심해져 서로 폭행 및 기물 파손 등의 혐의로 맞고소까지 한 상황이다. 경찰, 변호사 등이 10차례 이상 중재를 시도했음에도 성과가 없었다.
법률 전문가들은 “부모가 재혼하더라도 자녀들은 연로한 부모를 부양할 의무가 있다. B씨와 같은 재혼 배우자도 법에 따라 부양권과 상속 지분을 받을 자격이 있을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이보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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