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친 커피에 몰래 낙태약” 유산시킨 남성 ‘살인’ 혐의…美 충격

권윤희 기자
입력 2025 06 10 17:37
수정 2025 06 10 17:45
미 법무부 IT부서 직원, 살인 혐의 체포
임신한 여친 몰래 낙태약 섞은 커피 먹여
중절 거부했던 여성 끝내 유산…경찰 신고

임신한 여자친구에게 중절을 강요하더니, 끝내 낙태약을 몰래 먹여 유산에 이르게 한 미국 남성이 1급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됐다.
9일(현지시간) 미국 폭스뉴스와 CBS뉴스 등에 따르면, 텍사스주 파커카운티 보안관실은 6일 저스틴 앤서니 반타(38)를 1급 살인 및 증거인멸 등의 혐의로 체포했다.
반타는 지난해 10월 한 카페에서 여자친구에게 사전에 준비한 낙태유도제를 커피에 타서 먹인 혐의를 받는다.
여자친구는 당시 반타가 자신의 동의 없이 커피에 낙태약을 넣었다고 의심해 당국에 신고했다. 다음날 부정 출혈로 응급실을 찾은 그는 결국 유산했다.
여자친구는 경찰 조사에서 “처음 임신 사실을 알렸을 때도 반타는 중절을 요구했다”라고 진술했다. 반타는 “비용은 내가 부담할테니 인터넷에서 낙태약을 주문하자”라며 낙태를 종용했다는 게 여자친구의 주장이다.
또한 여자친구는 카페에서 반타를 만나기 직전 산부인과 초음파 검사에서 6주 된 태아가 문제 없이 건강하다는 진단을 받는 등 유산할 다른 요인이 없었다고 강조했다.
수사 과정에서 반타는 휴대전화로 낙태약을 주문한 사실은 인정했으나, 휴대전화를 초기화해 관련 증거는 대부분 삭제된 상태였다. 그는 미 법무부 IT 부서에서 근무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지 경찰은 반타를 1급 살인 및 증거인멸 혐의로 구금했지만, 그는 52만 달러(약 7억 1000만원)의 보석금을 내고 석방됐다.
한편 텍사스주는 미국 내에서 가장 엄격한 낙태 금지 법률을 시행 중인 지역으로, 태아에 대한 범죄는 ‘살인’으로 간주될 수 있다.
권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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